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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사건에 대한 성명서

  대한민국 해군소속함정인 천안함은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의 기습에의한 어뢰공격으로 2010년03월26일 피폭되어 수병46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참사를 만들었다.

  우리군은 2개월간의 조사결과 어뢰의 스크류가 발견되어 결정적이면서도 단정적인 증거물이 나왔으며, 북에의한 것이라는 내용을 5월 20일 발표했다.

 

  이에 우리 국방시민연대는 시민단체를 대표하여 다음의 성명서를 발표한다.

북은 대한민국과 맺은 다음의 협정을 위반했다.

첫째 : 남북정전 협정에 대해서 위반 했으며,

둘째 : 남북평화협정에 대하여 위배했으며,

셋째 : 91남북 불가침협정을 위반했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하여 국시연의 입장은 단호하면서도 강력한 군사적조치를 취하여 직접적으로는 북의 잠수함기지를 기동이 불가능하게 폭파하여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형태로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로써 천안함과 함께 전사한 46인의 수병에 대한 최소한의 묵례 인 것이다/

 

  또한 동시에 외교적으로는 중국에 동북아시아의 책임있는 회원국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변호인으로 계속 남을 것인지를 선택하게 하는 대중국 압박외교를 펼칠 것을 권고한다.

 

  경제적조치로는 남북 교역으로 북한의 경제 전체에 30%를 차지하는 경제교역을 제한하는 것과 동시에 국제공조에 의한 대북 압박경제를 취함에 있어 다음의 경제정책을 금지한다.

첫째 : 대북경협사업을 금지한다.

둘째 : 대북 지원사업을 금지한다.

셋째 : 남북한 협력기금사용을 금지한다.

넷째 : 한국적십자,유네스코등 인도적인 지원도 금지한다.

다섯째 : UN결의에 의한 .대북 수 출입 금지조치로 경제적 압박을 가해야한다.

또한 UN헌장 51조에 의한 북한의 선박에 대한 통제.검열을 하고, 대북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금지해야한다.

 

  이로서, 더 이상 북이 군사적 모험을 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예상할 수 있는 NLL에 대한 침범을 방어하는 단호한 응징으로 강력하게 대응한다면 떨어진 우리군의 사기와 위상이 조금이나마 회복 될 것이다.

  NSC를 통한 다양한 조치가 있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직접적인 군사적 조치를 통한 대북미사일 응징조치를 취해야 하며/DCN은 국가방위능력을 향상 시키는데에 대하여 다음의 주장을 한다.

첫째 : 국방개악 2020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다.

둘째 : 현재 GDP대비 약 2.7%인 국방비를 5.0%이상으로 증액 할 것을 요청한다.

셋째 : 서해 대북 방어 능력향상을 위하고 대잠수함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대양해군능력도 갖추는 조건인 이지스함 추가건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

 

2010.   05.   24

DCN 사무차장       김 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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